지금 주민센터에서 183만 원 신청하세요! 1인 가구는 71만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결정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 사유로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일시적이지만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에 따라 1인 가구는 713,100원, 4인가구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7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286,920원을 추가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이고, 재산(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소득은 대도시 기준으로는 241(310) 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는 130(165)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822만 원, 4인 가구는 1,172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종류

지원 종류, 가구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원칙적으로 생계·주거·시설 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 원칙이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로는 거짓이나 부정으로 인한 지원 중단 및 지원 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서비스 종류를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 지원, 한 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은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에 대해 확대되며, 이동통신요금과 시내 외 전화 요금 감면은 이미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합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필요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한 후 급여가 결정되면 통지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저 없이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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