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평염전 강제노동 무관…美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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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억류 및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신안 태평염전과 관련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은 모두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8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해당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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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해당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례 제정 이후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염전 근로자와 정기적으로 1:1 면담을 하는 등 현장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분기별로 전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합동 점검도 벌이고 있다. 군은 이런 노력으로 현재까지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법령 위반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태평염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7∼8t(1억 원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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