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노조법 개정 촉구’...민주노총 서울·부산 노동자대회

김세훈 기자 2022. 12.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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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세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이어갔다.

3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데에도 ‘노동 혐오적 인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업무개시명령 중단하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노동개악 막아내자”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영남권 조합원 5000여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노동 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것,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 라는 것,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지 말라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운전하면서도 수입은 300만원 남짓인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당당하게 거부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노조법 개정 촉구와 화물연대 지지를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해 전국 15개 거점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일째 노조법 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2022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여의대로, 세종대로 등에 안내 입간판 등 62여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10여명을 배치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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