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870원 결정…올해보다 3.5% 인상
이종현 기자 2023. 10. 5. 16:55

포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87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포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360원(3.5%)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10원(10.2%) 높은 수준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달 20일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성 신도 수년간 성폭행…60대 목사 검찰 송치
- 새벽 파주 민통선 철책 넘은 50대 남성…군 당국에 덜미
- "퇴근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인천 구월동 아파트 10시간째 단수
- ‘딸 구하려 뇌손상 엄마’ 송도 킥보드 사건...운전 여중생·대여업체 송치
- "조용하던 마을에 5분마다 굉음"…제4활주로에 강화도민 피해 호소
- 여직원 옷·책상에 ‘체모 투척’ 50대...경찰 “재물손괴만 적용”
- “호르무즈 막으려다 박살”...미군, 이란 선박 '16척' 한 번에 날렸다
- 인천, 4월부터 송도·부평 등 3곳에 ‘전동 킥보드’ 금지…범칙금 최대 6만원
-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성 부족’에 또 제동…민간사업자 확보 난항
-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용의자 울산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