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허가 문제없나…포천시민 ‘허가 취소’ 집단행동

마명리 주민, 감사원 등에 절차 무시한 허가 과정 민원 제기
시, 허가 과정 문제없다…자체감사 결과 감사원에 통보예정

▲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주민들이 포천시청 앞에서 봉안당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천시가 봉안당(납골당) 설치 허가를 놓고 시끄럽다.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포천시는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봉안당 허가와 관련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달 13일부터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는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내촌면 마명리 40여명의 주민은 10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봉안당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포천시가 장사시설지역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장사시설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A추모공원에만 허가를 내줬다”면서 “주민들은 1만7536기 규모의 봉안당 신설 승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혐오시설을 승인해 준 포천시의 밀실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탄했다.

계속해서 “A추모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재산인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도 모자라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과정에서 A추모공원과 마을 이장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마을 이장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허가과정의 문제점과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봉안당 신설과 관련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점, 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역 외 지역에 허가한 점 등 사실 여부를 시에 문의했다.

하지만 시는 권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내촌면 마명리에 들어서는 봉안당은 4592㎡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총 1만7536기다. 지난 2021년 5월 봉안당 설치 신고가 접수됐고, 이듬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부지면적 증설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지난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A추모공원은 마명리 산 12-3번지 일원 84만1213㎡ 부지에 지난 1974년부터 법인묘지허가를 받아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분묘 기수는 총 7665기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불법묘지 104기가 적발됐지만, 아직 원상복구는 안 된 상태다.

이에 시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A추모공원이 2019∼2023년까지 낸 과태료는 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과태료는 부과될 예정이다.

김재천 마명리 납골당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들 모르게 봉안당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제 더는 끔찍스런 혐오시설로 피해만 볼 수 없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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