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의결

디지털뉴스팀 2024. 9.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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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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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 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야권은 추가로 2건의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들에 대한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끝에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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