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라 KBO야… 이 리그가 갑자기 반란 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자폭일 수 있다고?

김태우 기자 2025. 12.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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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 선수들을 KBO리그에서 보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 아래 단계의 선수들은 KBO리그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풀이 된다.

도미니카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LIDOM 사무국은 아시아 구단이 리그 내 선수를 획득할 때 트레이드 머니를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KBO리그의 경우 신규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100만 달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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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다 키움으로 이적한 야시엘 푸이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 선수들을 KBO리그에서 보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당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지만, 근래에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 아래 단계의 선수들은 KBO리그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풀이 된다. 이는 KBO리그뿐만 아니라 일본프로야구나 대만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도미니카공화국 프로야구 윈터리그(LIDOM)가 갑자기 하나의 방침을 들고 나왔다. 요약하면 자국 리그 선수들을 영입할 때 이적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단과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적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단간 계약 사항이었다. 자율적이었다. 이번에는 리그 차원에서 이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반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이를 규정화한다는 게 도미니카리그의 방침이다.

도미니카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LIDOM 사무국은 아시아 구단이 리그 내 선수를 획득할 때 트레이드 머니를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시즌 중 선수 획득시 계약 총액의 최대 10%를 트레이드 머니로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다.

▲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다 2022년 SSG와 계약해 큰 화제를 모았던 이반 노바 ⓒ곽혜미 기자

이 규정이 신설되면 총액 50만 달러까지는 5만 달러의 이적료가 발생하고, 50~100만 달러는 최대 7만 달러의 이적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총액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때는 10만 달러의 이적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LIDOM은 명분적으로는 리그 경쟁력과 수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윈터리그 중 선수들이 계약해 빠져 나가면 각 구단들로서는 전력 구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도미니카 윈터리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참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 세계 야구 리그의 공급원이 되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시즌 중 떠나는 일이 제법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들로 ‘장사’를 하겠다는 심산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5~10만 달러의 이적료가 영입하는 쪽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자금력이 영세한 도미니카 윈터리그로서는 꽤 큰돈이다. 구단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실제 도미니카 윈터리그와 비슷한 멕시코 리그는 선수들의 이적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올해 멕시코 리그에서 뛰다 한화로 이적한 리베라토. 한화는 소정의 이적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미 기자

아직 아시아 각국 리그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미니카 윈터리그는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시작해 메이저리그 비시즌까지 진행된다.

다만 일본은 물론 최근 KBO리그 구단들도 미국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선호한다. 도미니카 윈터리그를 계속해서 관찰하기는 하지만, 아주 특별한 선수가 아니라면 실제 영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적료까지 구단간 자율이 아닌 리그 규정대로 줘야 한다면 구단들로서는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오히려 더 외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O리그의 경우 신규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100만 달러)이 있다. 이 100만 달러 내에서 계약금·연봉·인센티브는 물론 이적료까지 해결해야 한다. 이적료가 명문화되면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도미니카 윈터리그 이적료가 명목화되면 오히려 KBO리그 구단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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