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원 소매치기 당했다"…변제기일 미루려고 자작극

김지영 2024. 9.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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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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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가방 찢는 모습 /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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