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주 비행’도 北침투 시험비행”… 경찰, 민간인 3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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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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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지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적용
당시 경찰-방첩사는 ‘무혐의’ 결론

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무인기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상태였다.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차례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시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를 한 여주경찰서와 국군방첩사령부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무인기를 날린 행위가 북한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인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부대의 모습이 무단 촬영됐고, 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며 우리 군사 사항이 노출된 점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한 점 등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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