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억대 수익 올린 '유흥탐정'의 최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이를 대가로 총 1억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수사 결과,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 머니투데이
- 소길댁에서 '60억' 평창댁으로…이효리·이상순, 11년만에 서울생활 - 머니투데이
-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 머니투데이
- 일본항공 "외국 관광객 국내선 무료 제공"…한국인은 제외 - 머니투데이
- '순천 묻지마 살해' 피해 여고생의 마지막 통화…"뒤에 남자 무섭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컴백은 양날의 칼…남북긴장 해소·대중압박 혜택 기대"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
-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이 섬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 머니투데이
- 5000만원만 내고 세금 '나몰라라'…'저승사자' 국세청도 쩔쩔매는 이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