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억대 수익 올린 '유흥탐정'의 최후는

김소연 기자 2024. 10.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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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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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이를 대가로 총 1억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수사 결과,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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