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최소 5년 이상 징역형

2024. 9. 23.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