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39초 만에 소주 1병?”…음주운전 ‘무죄’ [잇슈 키워드]
KBS 2024. 10. 4. 07:36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9초'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차한 뒤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동안 알코올 도수 25도짜리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차 전에 어디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수사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데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소주 한 병을 마시자마자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정황 증거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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