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헬기 파손은 정당방위”

구자준 2022. 11.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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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특공대가 헬기와 기중기를 이용해 농성 진압에 나서는 모습 사진=동아일보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 파업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조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각각 13억여 원과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가 경찰 헬기에 저항한 대응을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농성이라고 해도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한 행위 등은 위법적인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헬기 손상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며, 기중기 손상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부상이나 차량, 무전기 등의 장비 파손에 대한 노조 책임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최종 배상액은 2심 판결액인 11억여 원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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