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 키운다”며 인분 먹인 교회…목사, 실형 확정

김정근 2024. 9.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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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지도자 교육'을 한 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와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목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조교'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리더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기합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인분 먹기', '40㎞ 걷기', '매 맞기',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목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훈련 프로그램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것을 알고 (각종 가혹 행위를) 지시한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김 목사 등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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