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후 3중 추돌 낸 50대 전직 기자 집행유예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51)씨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씨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7일 오후 11시 연수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천에서 지역지 기자로 활동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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