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CCTV 즉시 확인…"신속 수색"

윤보람 2024. 9.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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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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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종아동법 이달 27일 시행
실종아동 수색하는 경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는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는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개정법은 경찰관서의 자료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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