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줬다가 세금 폭탄"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기준 과세표준 얼마길래

"세뱃돈 줬다가 세금 폭탄"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기준 과세표준 얼마길래

이미지 속 인물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 사진=나남뉴스

설 명절을 맞아 입학 및 졸업 등의 축하 선물로 두둑한 세뱃돈을 받은 경우가 제법 많다.

현행법상 통상적으로 친척 어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세금을 붙이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세뱃돈을 모아 불려주어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한다.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세금을 정해놓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한다.

증여세 세율은 정해진 과세표준을 따라 정해진다.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을 매기지만,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로 점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억에서 30억 이하라면 40%, 30억 원이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증여세를 매겨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씩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확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령인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부모와 미성년자 자식 사이라면 10년 이내 200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의 제한이 있다. 만일 6촌 이내의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라면 공제 한도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족 간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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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등은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통념'이라는 조건 조항이다.

만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수천만 원가량의 거액이 반복적으로 통장에 입금된다면 이는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세뱃돈을 모아 주식투자로 불린 뒤 다시 돌려주어도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인 교육비, 생활비, 용돈 이외에 같은 액수라도 주식투자, 자동차 구입 등은 증여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증여세 폭탄을 물지 않으려면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입금해야만 증여로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대출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이자 입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다만 내지 않은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추징하지 않기 때문에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가족끼리 돈을 빌릴 수 있는 '절세 꿀팁'으로 활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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