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낮추고 재취업까지 돕는다
정책자금 상환 분납으로 가능해
지역신보 브릿지 보증도 전국 확대
새출발기금 10조 추가해 40조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개편
폐업시 채무조정 등 원스톱 진행
점포 철거시 최대 400만원 지원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올랐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다.
이들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망라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차례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대책이었다.
대책에서 정부는 고금리에 빚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기존 30조원 규모에서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자 내린 조치다.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늘렸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정상 상환 중이라면 정책 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분납해도 된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을 할 경우 이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간 50만~110만원 수준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에 성공한 이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9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희망리턴패키지를 개편해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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