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8년만의 법정 공방…‘특조금 조례’ 이면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민선 8기 경기도·도의회 첫 대법원 다툼…갈등 격화
행감·본예산 심사로 불길 번질 듯…권한 두고 이견?
‘거액 특조금 청탁’…최근 도의원들 잇따라 구속·입건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같은 날 경기도보를 통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한 직후다. 이 같은 소식은 추석 연휴 때문에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는데 11대 의회에선 첫 사례다. 앞서 도의회는 2019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처럼 공포한 바 있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이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특조금은 法대로 단체장 재량” vs “시·군 재정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장”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입건된 때문이다.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일부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까지 겪었다.

두 기관의 법정 다툼은 반복되고 있다. 8년 전에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 이후 도의회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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