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채우려…CCTV로 女 세입자 비번 알아낸 건물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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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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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물 안 CCTV로 원룸 비번 알아내
64차례 걸쳐 무단 침입·몰카까지…결국 징역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해당 원룸 건물은 A씨 아버지의 소유였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침입했고,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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