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원유철·최흥집 등 여권 인사는 가석방

박용필·이보라 기자 2022. 11.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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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노공 차관)가 23일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55·사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여권 인사는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곧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김 전 지사는 향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는 한 2023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원 전 대표는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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