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폭발 대책 발표…과태료 상향·경보 설비 보강

김덕훈 2024. 9.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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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LPG 충전소와 저장소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안전 수칙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가스 누출 경보 설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2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LPG 시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 수칙을 어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차등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적발 때마다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백만 원, 2회는 5백만 원, 3회는 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LPG 시설의 실외 작업자가 가스 누출 경보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달기로 했습니다.

또, LPG 시설 내 경보 장치가 울리면 긴급차단밸브가 자동 작동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시설 정기·수시검사 외에 불시 검사도 새로 도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안전설비도 강화해,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 방지 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에서 오발진 방지 장치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들은 지난 1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LPG 벌크로리 차량이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은 뒤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 가스가 누출·폭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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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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