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리스한 뒤 렌트해 돈 번 일당 적발, 법원 판단은…

박준우 기자 2024. 9. 17.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리스 계약한 고가의 수입차량 6대를 불법 렌트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량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1대당 월 300만∼450만 원을 받고 불법 렌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리스 계약한 고가의 수입차량 6대를 불법 렌트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 씨는 벌금 500만원, 30대 남성 D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량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1대당 월 300만∼450만 원을 받고 불법 렌트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먼저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A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차량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C 씨는 사촌동생인 D 씨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D 씨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모두 6대로 약 6개월간 불법 렌트 영업을 통해 임대료 약 1억22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사전에 공모를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 씨의 경우 리스 계약 명의자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