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前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김태호 기자 2024. 10.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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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부당대출을 계열사 경영진에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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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조선DB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계열사 경영진에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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