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바뀐다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변경은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됐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시행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이외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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