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 감금" 탈북 일가족 소송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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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숨진 탈북자 A씨와 그의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위법 수사 등 A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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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숨진 탈북자 A씨와 그의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와 B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 조사받은 끝에 '비보호' 결정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이들이 마약 거래·위장 탈출 등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합신센터에 사실상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도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2억1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에 따른 최대 조사 기간인 120일을 초과해 조사한 잘못이 있다며 정부가 일가족에게 총 2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120일로 제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2018년 2월에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13년인데, 당시 시행령은 조사 기간을 최대 180일로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등이 조사받은 기간은 구(舊)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였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용 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위법 수사 등 A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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