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땐 대한민국 점령’ 김정은 지시, 北 새 헌법에 반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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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
이후 9개월 만에 북한은 실제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 지시대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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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에 해당)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시하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은 헌법에서 삭제하라고도 했다.
이후 9개월 만에 북한은 실제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 지시대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선대의 유훈인 ‘민족 대단결’을 미련 없이 버리는 대신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으며 향후 군사 도발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한 것. 북한은 대남 단절 조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앞서 15일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제거하는 ‘폭파 도발’까지 벌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이제 한미의 관심을 가장 끌만한 ‘도발 옵션’ 몇 개를 테이블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도발 후엔 개정 헌법을 명분으로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했을듯
17일 북한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틀 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폐쇄된 남부 국경”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앞서 1월 영토 조항 신설도 지시한 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 영토 관련 내용 신설 가능성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으로 기존 헌법 서문에 있던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업’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 등 문구를 통째로 들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는 헌법 9조 역시 전면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월 시정연설에서 남북 단절 관련해 6가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 중 ‘한국을 적대국으로 헌법에 반영’ ‘경의선 육로 단절’ ‘조국통일 3대 헌정기념탑 철거’ 등 3가지는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
● “러시아 뒷배 믿고 위험한 도발 계획 가능성”
다음달 5일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개정을 단행한 북한은 미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위기를 부각시켜 관심을 최대한 끌어보겠단 속셈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외부의 적을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해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정황까지 포착될 정도로 밀착한 북-러 관계가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대담한 공세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은 러시아를 위한 무기 지원이나 파병 등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더 위험한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당장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지역 내 방벽 쌓기 등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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