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어…저비용 항공사 최초 “저희도 기내 라면 안 팔아요”

윤예림 2024. 9.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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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발표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통해 뜨거운 국물이 있는 컵라면, 차 등의 기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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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다음달부터 전 노선 라면 판매 중단
기내식으로 제공되던 컵라면. 농심 제공

진에어가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컵라면 유료 판매를 중단하는 건 저비용 항공사(LCC) 중 최초다.

이날 진에어는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컵라면을 담아 제공해왔으나, 화상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세분화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난기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터 일반석 컵라면 무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고 샌드위치와 핫도그 등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난기류가 발생할 경우 기내 컵라면 국물로 화상 사고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지분 54.9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토부는 같은 날 발표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통해 뜨거운 국물이 있는 컵라면, 차 등의 기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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