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향응 접대’ 공무원 2명 ‘징계’

안승길 2024. 4. 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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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익산시 토목직 공무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의 비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으며, 익산시는 이들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9월 감리업체 간부들로부터 술과 음식 등 향응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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