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에 주먹 ‘퍽’…“가해자 모른다” 제시, 범인도피죄 해당될까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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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제시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시에 대한 범인은닉죄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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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때도 범인은닉 논란… 고의성 여부가 관건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인도피죄는 최근 뺑소니 등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지난 6월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가수 김호중씨의 매니저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사건에서 운전자 김모씨에게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오모(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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