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외국인 4명 중 1명 ‘마이카’…무보험으로 위험천만 질주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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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도시인 경남 김해시에 외국인 차량 소유자가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산 자료를 받아 대상자에게 부과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과태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차량등록 소유자가 바뀌거나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도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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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땐 피해차량 보상 막막
다문화 도시인 경남 김해시에 외국인 차량 소유자가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해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외국인 등록 차량은 4986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2만 명가량이다. 지역 내 외국인 4명 중 1명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차량 등록 때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지만, 신규·이전 등록 때는 최소 1주일치 책임보험만 들면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차량 등록 후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지나 무보험 상태임에도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시가 올해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6314건에 달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58일을 넘기면 대인·대물을 합쳐 90만 원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26%에 그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산 자료를 받아 대상자에게 부과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과태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차량등록 소유자가 바뀌거나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도 꽤 있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무보험 차량의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때 피해 운전자가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며 “차량 등록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어서 보험 가입을 계도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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