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대상·유급 기준·신청 방법 정리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연차휴가가 부족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용 가능한 사유, 유급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인사혁신처 복무제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기존의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했다고 해서 승진 심사나 공무원연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 등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 신청 대상 및 돌봄 대상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재직 중인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특정직, 별정직, 교육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정직 또는 직위해제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비교적 넓습니다.

돌봄 대상에는 조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 포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사용 가능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명확한 돌봄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감염병이나 재난 등으로 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참여수업 등 학교 공식 행사 참여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나 장애 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행 역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녀 동반 외출이나 학원 등하원, 개인적인 학교 방문 등은 사용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겨울 방학 자체만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학 중 자녀 질병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및 유급 기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사용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돌봄 사유에 한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2명은 3일, 3명은 4일, 4명 이상은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 일수가 1일 추가됩니다.

유급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급 일수를 초과한 나머지 기간이나 자녀 외 가족 돌봄은 무급 휴가로 처리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근무일수에도 포함되며 승진 심사나 공무원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이 무급 휴가 2일을 사용할 경우 일할 계산 방식으로 급여 일부가 차감됩니다.

다만 무급 기간이라도 재직 기간에는 포함되며 4대 보험 역시 유지됩니다.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후 3일 이내에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유에 따라 학교 행사 안내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학교 행사나 가족 간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