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근 로봇 청소기 사용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와 판매자의 불성실 대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했으며, 하자 보상률은 56%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90% 이상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하자'가 전체의 74.5%(204건)로 '계약·거래 피해'(25.5%, 70건)보다 3배가량 많았다.
제품 하자의 경우 보상률이 56.5%에 불과해 계약·거래 피해 보상률(84.1%)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제조·판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자 세부 유형은 센서 기능 불량이 24.9%(42건)로 가장 많았고, 작동 불가·멈춤(17.8%),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10.7%) 순이었다. 특히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 늘면서 누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는 청약철회 거부가 41.4%로 가장 많았다. 포장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품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배송 피해도 37.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집 구조에 맞는 사양 선택, 청소 전 장애물 제거, 센서 먼지 제거 등 정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봇 청소기가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하자와 거래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