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태·서지영 “소년범도 학폭 가해자처럼 대입 불이익”... 교육장관 “국회 논의를”

이세영 기자 2025. 12.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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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가 고교 시절의 강력 범죄 전력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소년범(少年犯) 논란’이 9일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야권에선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특정 범죄는 죄질에 따라 대입 전형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학교 폭력 사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 조진웅씨./유튜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과정에서 (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법 취지는 소년 시기 이후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대입 과정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대학 입시 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나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며 “(교육부가) 소년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뉴스1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도 교육위에서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학교 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한 배우의 학창 시절 범죄가 옹호되는 분위기와 관련해,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강력 범죄 역시 학교 폭력과 동일하게 대입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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