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성남FC 의혹엔 뇌물죄 적용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 관련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탓에 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검찰은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알려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 사업에서 21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헌법에 의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현재로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둘렀다”, “이 대표는 일개 토착비리혐의범”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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