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에 가족이 돌연 상속회복소송… LG측 “용인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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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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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0일 LG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구 전 회장이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탓이다. 김씨는 구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1945만8169주)를 포함한 총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LG 회장이 8.76%(1512만2169주)를 물려 받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6.24%였던 구 회장의 기준율은 15.00%로 최대주주가 됐다.
구연경 대표는 2.01%(346만4000주), 구연수씨는 0.51%(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 받았다. 김씨는 예금, 미술품을 상속받았다.
이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그룹은 현재 지주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G그룹 측은 “(구 전 회장의)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LG그룹은 “LG가의 전통과 협의에 따라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김씨와 두 여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분을 분할 상속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이다.
또한 LG 측은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판에서 김씨와 두 여동생들이 지분을 더 가져가게 되면 이들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은 구 회장의 지분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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