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증원법 국회 통과…민주당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필리버스터 종결 뒤 본회의 가결…찬성 173명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최대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도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다. 국회는 앞서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사법부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1·2심을 담당하는 법관 인력이 줄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역시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단순 다수결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코트 패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일 뿐 사법부 장악 의도는 없다고 반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모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체제에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법 통과로 사법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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