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부역자” 신상 털던 전공의, 재킷 뒤집어쓰고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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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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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5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 써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료인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정씨는 이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늘자 ‘응급실 부역’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코너에서 정씨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며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의 신상을 무단 게재해 압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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