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본 적 없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백승우 100@mbc.co.kr 2024. 10.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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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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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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