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없다... 감사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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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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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은 적법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 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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