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필 경찰에 ‘훔친 음식’ 배달…일주일 쫓던 범인, 헬멧·번호판에 덜미
헬멧·번호판 일치 확인해 현장서 검거
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40대 배달기사가 훔친 음식을 경찰 부부에게 배달했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주문했던 것과 다른 음식을 받은 뒤 배달기사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이던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배달기사는 여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지구대는 지난 6일 누군가 배정된 배달기사인척 음식점에 들어가 2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을 먹은 뒤 가로챈 음식을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이 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 대부분 ‘손실보상’을 하고 넘어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 경사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 당시 비번(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던 공 경사는 경찰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아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기사가 건네준 것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주문한 식당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를 유심히 보게 됐고 자신이 쫓던 CCTV 속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고 접수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조기 검거한 공 경사를 치하하는 분위기다. 한편 공 경사는 “아무래도 그분이 잡힐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우리 팀원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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