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요양하는 노인에게도 시설입소 수준 보험급여 지급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8.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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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등
재가 돌봄기관 31곳→1400곳
내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요양시설 민간 임차도 허용

치매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이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어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명이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2027년이면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56만7500원의 차이가 있다.

현재 치매 환자를 일시적으로 가족이 돌보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연 9일)나 종일방문요양(연 18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 같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해 모든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인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31곳에서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대한다.

공립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53곳에서 181곳으로 확대하고, 일반 요양시설도 2만70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 비영리 법인 등도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되는데, 일부 지역에선 민간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수당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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