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물량 짬짜미' 코발트 액상 촉매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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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 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거래처별 물량을 배분하고 공급 가격 인상을 위해 상호 협조하자고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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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 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터 및 페트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국내 공급자는 제재 대상이 된 3개 사이며, 주요 수요자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임팩트 등 6개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거래처별 물량을 배분하고 공급 가격 인상을 위해 상호 협조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32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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