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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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심의민원 제기를 사주받았다고 의심받은 민원인들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내부고발을 한 방심위 직원들을 고소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9월26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민원을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고소에 참여한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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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사주받은 적 없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심의민원 제기를 사주받았다고 의심받은 민원인들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내부고발을 한 방심위 직원들을 고소했다.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앞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에 나와 민원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이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임 변호사는 탁동삼 연구위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신고한 직원 3명과 이들이 제출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유출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권익위 직원도 함께 고소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민원인 정보를 활용해 자신을 신고한 직원들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방심위는 수사해 달라고 한 범위에 기자들도 포함했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 말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자들을 처벌하려면 직무 행위인 보도가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앞서 임 변호사는 9월26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민원을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했다”며 이들 민원인을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불렀다. 임 변호사는 고소에 참여한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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