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한다” 대학동창 700만원 약식기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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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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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보를 받은 한 유튜버는 해당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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