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주도 쟁점3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이다온 기자 2024. 9.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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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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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한 이유에 대해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진행된 의사일정"이라며 "강력한 항의 표시로 불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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