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과태료나 범칙금 낼 때가 가장 아깝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란 차종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운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가 아닌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스러운 데다 그에 따르는 과태료,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에 더 속상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억울한 과태료와 범칙금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교통 규정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벌점의 유무입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는 '범칙금', 운전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위반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불법 유턴 등 경찰이 운전자 확인이 된 경우 위반 사항을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도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행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통지가 온 이후에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태료는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제출한 의견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를 취소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사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반 장소에서 직접 통보받는 것이 아니므로 통보 후에 억울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에 불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불복 절차로서 정식 재판 청구,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크게 이의 제기, 그리고 과태료 재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불복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경우 14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의견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과태료 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 기간은 지자체 행정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미리 납부하여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재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이 승인될 확률이 높을 경우에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부과를 취소 받은 사례 1

과태료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부과를 취소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종종 아이를 태워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대부분 전용 주차장이 없으므로 집 앞 골목에 주차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어느 날 첫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으므로 새벽부터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A 씨는 새벽부터 골목에 있는 차량들에 모두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골목 입구에 자신의 차를 옮겨서 주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부과했다고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니 밤 사이 경찰이 다녀간 것이지요. 이에 A 씨는 주차 자리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가 아니었을뿐더러 새벽에 주민들을 깨워 차를 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민폐라고 여겼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과 진료 증명서, 이의신청 의견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2개월 후 재판 결과 주차위반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동기는 A 씨가 주차한 맞은편 집에 사는 주민이 고발하여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 사례 2

다음은 B 씨의 사례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 B 씨는 이사 후 전에 살던 아파트에 우편물을 가지러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주거민이 발부받는 주차 스티커가 있어야만 주차를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구에 잠시 주차하고 우편함을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5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B 씨는 사유와 함께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과를 취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 사례 3

시간 강사인 C 씨는 강의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학교로 가던 중에 사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항상 붐비는 정체구간이라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자주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날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빨리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하여 사거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빨간 신호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이 찍힌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본인은 경찰의 수신호에 따른 것이었는데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뒷부분이 찍힌 것이 너무 억울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과태료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듯 고의나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명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 한다면 되레 할인 혜택까지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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