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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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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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슈가는 25일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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