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기준 7년째 불변...'전기 과소비' 기준 의미 퇴색 지적
사람별 전기 사용량 적어도 가족 수 많으면 '전기벌금'…"누진제 생활변화 반영 못 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예년보다 유독 많았던 8월 전기세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여름철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이는 올 여름 폭염 때문이다.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작년의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작년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된다.
∼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무려 8배인 7300원이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증가한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8월 한 달 300kWh의 전기를 쓴 1인 가구와 600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있다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4인 가구 쪽이 150Wh로 1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 김창민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