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셀프 징계·연임’ 바꿔라…체육회에 시정명령
이현용 2024. 10. 10. 10: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대한체육회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올해 2월)’의 이행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요구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한 데 이어 체육회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현용 기자 hy2@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